짧은 답: Check-the-box 규칙은 미국과 외국의 많은 사업체가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될지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소유자가 한 명이면 소득세 목적상 무시되는 비인식 실체(disregarded entity) 중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선택은 Form 8832로 합니다. 선택을 하지 않은 실체는 기본 분류를 받습니다. 펀드는 블로커를 만들고, 외국 지주회사를 투명하게 만들고, 매각 시 과세 방식을 통제하기 위해 이 선택을 늘 사용합니다. 함정은 분류 변경이 실제 거래로 취급되고, 기한 규정이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분류가 중요한 이유

미국이 실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과세의 거의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 법인은 자기 소득에 세금을 내고, 소유자는 배당에 대해 다시 과세됩니다. Form 1120을 제출합니다.
  • 파트너십은 스스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은 Schedule K-1을 통해 파트너에게 넘어가며, Form 1065를 제출합니다.
  • 비인식 실체는 소득세 목적상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산과 소득은 소유자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외국 실체라면 분류에 따라 미국 소유자가 제출하는 정보신고서도 달라집니다. 외국 법인은 Form 5471, 외국 파트너십은 Form 8865, 외국 비인식 실체는 Form 8858입니다. 그 실체가 CFC나 PFIC가 될 수 있는지도 분류로 결정됩니다.

1단계: 선택할 수 있는 실체인가?

적격 실체(eligible entity)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법인이 되는 실체, 즉 당연 법인(per se corporation)이 아닌 모든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요 당연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연방, 주 또는 부족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실체
  • 주법상 주식회사형 조합(joint-stock company), 보험회사, 일부 주 인가 은행
  • 정부가 전부 소유한 실체
  • 규정에 열거된 외국 법인 형태, 대체로 각국의 공개회사 형태

외국 목록에는 예를 들어 영국과 아일랜드의 public limited company, 독일의 Aktiengesellschaft,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société anonyme, 네덜란드의 naamloze vennootschap, 폴란드의 spółka akcyjna, 일본의 kabushiki kaisha(주식회사), 한국의 주식회사(chusik hoesa), 중국의 gufen youxian gongsi(股份有限公司), 그리고 모든 캐나다 corporation 또는 company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적격 실체입니다. 미국 LLC와 유한 파트너십, 그리고 펀드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비공개회사 형태인 룩셈부르크 S.à r.l., 네덜란드 B.V. 등이 포함됩니다. 케이맨 제도 회사도 당연 법인 목록에 없습니다.

2단계: 기본 분류

선택을 하지 않은 적격 실체는 다음과 같이 기본 분류됩니다.

소유자 2명 이상소유자 1명
미국 실체파트너십비인식 실체
외국 실체, 모든 소유자가 유한책임법인법인
외국 실체, 최소 1명의 소유자가 무한책임파트너십비인식 실체(단독 소유자가 무한책임인 경우)

즉 두 기본 규칙은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 LLC는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투명합니다. S.à r.l.이나 B.V.처럼 모든 소유자가 유한책임인 외국 회사는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법인입니다. 유한책임 여부는 실체의 설립 준거법으로 판단합니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실체의 채무를 그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유한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외국 실체와 '관련성'. 외국 실체의 분류는 관련성(relevance)이 생길 때, 즉 누군가의 미국 세금이나 정보신고에 영향을 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Form 5471 제출 의무가 생기는 지분을 취득할 때입니다. 외국 실체의 분류가 한 번도 관련성을 가진 적이 없다면, 처음 관련성이 생기는 시점에 기본 규칙으로 첫 분류가 정해집니다.

3단계: 선택하기

서식. Form 8832는 실체의 소재지에 따라 캔자스시티 또는 오그던의 IRS 서비스센터에 제출합니다. 외국 실체는 오그던에 제출합니다. Form 2553으로 S corporation을 선택한 실체는 법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므로 Form 8832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자. 제출 시점의 소유자 전원, 또는 선택 권한이 있는 임원, 관리자, 구성원이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그 권한을 진술하고 서명합니다.

효력 발생일 범위. 선택은 제출일 75일 전보다 앞설 수 없고, 제출일 12개월 후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75일 범위를 놓치면 가장 이른 효력 발생일이 뒤로 밀리며, 지연 선택 구제를 받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사본 첨부. 선택 연도의 실체 연방 신고서에 Form 8832 사본을 첨부합니다. 실체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직접 또는 간접 소유자의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사본이 없어도 선택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0개월 규칙. 실체가 선택으로 분류를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60개월 동안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전 선택 이후 지분의 50% 넘게 주인이 바뀌었다면 IRS가 개별 회신(private letter ruling)으로 더 이른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실체가 설립일부터 효력이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변경'이 아니므로 60개월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분류를 변경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선택에 의한 변경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닙니다. 규정은 이를 일련의 간주 거래로 보며, 이 거래에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간주되는 거래
파트너십 → 법인파트너십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뒤, 그 주식을 파트너들에게 분배하며 청산
법인 → 파트너십법인이 청산하며 모든 자산과 부채를 주주에게 분배하고, 주주가 이를 새 파트너십에 출자
법인 → 비인식 실체법인이 청산하며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단독 소유자에게 분배
비인식 실체 → 법인소유자가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변경 자체는 선택 효력일의 시작 시점에 일어나고, 간주 거래는 그 전날 마감 직전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출자와 청산에 관한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인을 파트너십이나 비인식 실체로 바꾸는 것은 간주 청산이므로, 미실현 이익이 드러날 수 있고 외국 자회사라면 누적 이익이 미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Rev. Proc. 2009-41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별 회신 없이 지연 선택을 구제합니다.

  • Form 8832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분류를 받지 못했을 것
  • 해당 연도 신고서를 아직 내지 않았거나, 실체와 소유자가 의도한 분류와 일관되게 신고했을 것
  • 늦은 데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것
  • 요청한 효력 발생일부터 3년 75일이 지나지 않았을 것

실체는 Form 8832의 Part II를 작성하고 지연 사유 설명서를 붙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내고 개별 회신을 받는 길만 남습니다.

비인식 실체의 한계

비인식 실체는 소득세 목적상 무시되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세와 일부 소비세 목적상으로는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별도의 고용주 식별번호와 급여 관련 의무가 있습니다. 주세 취급도 다를 수 있습니다.

펀드의 check-the-box 활용

  • 블로커. 외국인 또는 비과세 투자자를 위해 법인 단계가 필요한 펀드는 법인 분류를 선택한 미국 LLC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인이 그 투자자들이 직접 신고해야 했을 ECI나 UBTI를 흡수합니다.
  • 투명한 외국 지주회사. 많은 펀드가 S.à r.l.이나 B.V.를 통해 해외 투자를 보유합니다. 기본 분류는 법인입니다. 단독 소유 기구에 비인식 실체를 선택하면 투명해지므로 Form 5471 대신 Form 8858을 내고, 그 단계의 CFC 및 PFIC 검토가 필요 없어집니다.
  • 외국 법인 대신 외국 파트너십. 소유자가 여럿인 외국 기구는 파트너십을 선택해, 미국 투자자가 CFC나 PFIC일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갖는 대신 Form 8865와 함께 그 소득에 직접 과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매각 계획. 분류 변경은 간주 거래이므로, 투자 회수 전에 선택을 하면 미국 세법상 무엇이 매각된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매각이 기초 자산 매각으로 바뀔 수 있고, 이는 이익의 금액과 성격을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사례

미국 부동산 펀드가 암스테르담의 오피스 빌딩을 사기 위해 3월 1일 룩셈부르크 S.à r.l.을 설립합니다. 펀드가 유일한 소유자입니다.

  • 선택 없음. S.à r.l.의 모든 소유자는 유한책임이므로 기본 분류는 법인입니다. 펀드는 외국 법인을 보유하게 되어, 신고 규정이 적용되면 Form 5471을 내야 하고 CFC 및 PFIC 규칙도 검토해야 합니다.
  • 3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선택. 펀드는 설립일부터 효력이 있는 비인식 실체 선택을 Form 8832로 합니다. 75일 안, 즉 5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이 S.à r.l. 설립일에 효력을 가지므로 이는 변경이 아니라 최초 분류입니다. 간주 거래도 60개월 기간도 없습니다. 빌딩 소득은 펀드의 소득이 되고, 펀드는 S.à r.l.을 Form 8858로 보고합니다.
  • 8월에 제출한 경우. 가장 이른 효력 발생일이 제출일 75일 전이므로, 3월 1일부터 그날까지 S.à r.l.은 기본 규칙상 법인이었습니다. 이제 비인식 실체로 만드는 것은 간주 청산을 수반하는 변경입니다. 다만 펀드가 Rev. Proc. 2009-41 구제 요건을 충족해 효력을 3월 1일로 소급할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체크리스트

  • 실체가 당연 법인 목록에 있나요? 그렇다면 무조건 법인입니다.
  • 기본 분류는 무엇이고, 그것이 원하는 분류인가요?
  • 선택이 최초 분류(간주 거래 없음)인가요, 변경(간주 거래와 60개월 제한)인가요?
  • 원하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75일 안에 Form 8832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사본을 첨부하세요.
  • 기한을 놓쳤나요? 3년 75일이 지나기 전에 Rev. Proc. 2009-41의 네 가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 보고 서식을 정리하세요: Form 5471, Form 8865 또는 Form 8858.

이 해설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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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은 분석 및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