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Schedule K-2와 K-3는 파트너십 Form 1065의 국제 세무 부속서입니다. Schedule K-2는 Schedule K의 연장으로서 파트너십의 국제 세무 관련 항목을 합계로 보고합니다. Schedule K-3는 각 파트너의 Schedule K-1의 연장으로서 그 항목 중 파트너의 몫을 알려줍니다.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 외국 회사로부터의 소득 포함액을 계산하며, 외국 파트너라면 미국에서 무엇이 과세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Schedule K-2는 12개 부(Part), Schedule K-3는 13개 부로 구성됩니다. 외국 투자자나 해외 투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펀드는 대부분 적어도 일부를 작성하며, 소규모이거나 순수 국내 파트너십은 예외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생겼나

2021 과세연도 이전에는 파트너십이 국제 정보를 원하는 형식으로, 보통 K-1의 각주와 첨부서류로 파트너에게 전달했습니다. IRS는 이를 표준 서식으로 바꿨습니다. 파트너는 K-3를 이용해 자신의 서식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납부세액공제용 Form 1116 또는 1118, GILTI(2026년부터 NCTI)용 Form 8992, PFIC용 Form 8621, 그리고 외국 파트너라면 미국 신고서입니다.

이 서식들은 가장 흔한 국제 조항을 다루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해당 항목이 따로 없는 관련 사항은 Part I의 13번 칸에 표시하고 첨부 설명서로 설명합니다.

누가 제출해야 하나

Form 1065를 제출하면서 국제 조항에 따른 파트너의 미국 세금, 원천징수 또는 보고 의무와 관련된 항목이 있는 파트너십은 해당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하향 귀속(downward attribution)만으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Part V~VIII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순수 국내 파트너십이라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너가 다른 원천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공제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 파트너십의 Part II와 III에 있는 소득·비용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2나 K-3를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작성한 경우의 가산세는 Form 1065와 Schedule K-1의 가산세와 같습니다.

두 가지 예외

1. 국내 제출 예외(domestic filing exception). 국내 파트너십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2025년분 Schedule K-2와 K-3를 제출하거나 K-3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 활동이 없거나 제한적. 해외 활동이 전혀 없거나, Form 1099 같은 지급명세서로 보고받은 수동적 해외소득만 있고 공제 가능한 외국세액이 3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해외 활동에는 외국세액, 국외원천 소득 또는 손실, 외국 파트너십·외국 법인·해외 지점·외국 비인식 실체에 대한 모든 지분이 포함됩니다.
  • 미국 개인 파트너만. 모든 직접 파트너가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 개인이거나, 그런 소유자나 수익자만 있는 국내 유산, 신탁, S corporation, 단일구성원 LLC 또는 국내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법인, 비과세 단체, 외국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충족하지 못합니다.
  • 파트너 통지. 늦어도 K-1을 받을 때까지, 요청하지 않으면 K-3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파트너에게 알려야 합니다.
  • 1개월 기준일까지 요청 없음. Form 1065 제출일 1개월 전인 날 또는 그 이전에 K-3 정보를 요청한 파트너가 없어야 합니다. 2025 역년 기준 파트너십이 기한을 연장했다면 가장 늦은 1개월 기준일은 2026년 8월 17일입니다.

2. 소규모 파트너십 예외(2025년 신설). Form 1065 Schedule B 4번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파트너십, 즉 총수입 25만 달러 미만, 총자산 100만 달러 미만, K-1을 기한 내 제출·교부, Schedule M-3 미제출인 파트너십도 면제됩니다. 역시 파트너 통지가 필요하고 1개월 기준일까지의 파트너 요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예외 모두, 1개월 기준일 이후에 받은 요청은 IRS 제출 의무를 만들지 않지만, 파트너십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요청한 파트너에게 필요한 부분을 작성한 K-3를 주어야 합니다.

각 부 한눈에 보기

부2025년 서식상 제목주로 필요한 사람
IPartnership's Other Current Year International Information누구나: Form 5471 정보, 파트너 대여금, 고세율 소득 등 추가 첨부 체크리스트
IIForeign Tax Credit Limitation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파트너: 원천과 바스켓별 소득·공제
IIIOther Information for Preparation of Form 1116 or 1118같은 파트너: 연구개발비·이자비용 배분 기준, 자산가액, 외국세액
IVInformation on Partners' Section 250 Deduction With Respect to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FDDEI 공제를 받는 미국 법인 파트너
VDistributions From Foreign Corporations to Partnership외국 법인을 보유한 파트너십의 파트너
VIInformation on Partners' Section 951(a)(1) and Section 951A InclusionsCFC의 미국 주주: subpart F와 GILTI(2026년부터 NCTI)
VIIInformation Regarding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PFICs)PFIC를 간접 보유한 파트너
VIIIPartnership's Interest in Foreign Corporation Income (Section 960)간주납부 외국세액공제를 받는 미국 법인 파트너
IXPartners' Information for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Section 59A)BEAT 대상 대형 법인 파트너
XForeign Partners' Character and Source of Income and Deductions외국 파트너: 무엇이 ECI이고 무엇이 FDAP 소득인지
XISection 871(m) Covered Partnerships배당상당액을 지급하는 상장 파트너십
XIISection 871(m) Tax Liability of a Qualified Derivatives Dealer (QDD)QDD 파트너십만
XIII (K-3만)Foreign Partner's Distributive Share of Deemed Sale Items on Transfer of Partnership Interest지분을 매각하거나 이전한 외국 파트너

2025년 서식은 Part IV를 여전히 'FDII'로 표기합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이후 연도부터 이 공제의 명칭을 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FDDEI)으로 바꿨고, 2025년 지침에는 2025년 6월 16일 이후 매각분에 대한 deduction eligible income 변경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펀드에 주는 의미

  • 외국 투자자가 있는 펀드는 거의 항상 Part X를 작성하며, 외국 파트너가 지분을 팔면 Part XIII도 작성합니다. 그 파트너들은 소득 중 얼마가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무엇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해외 투자가 있는 펀드는 해외 포트폴리오 회사, 해외 지주회사, 해외 부동산 등 무엇이든 보통 Part II와 III를 작성하고, 외국 법인을 보유하면 파트너에게 필요한 Form 5471과 Form 8621 정보를 포함해 Part V~VIII도 작성합니다.
  • 비과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가 있으면 국내 제출 예외를 쓸 수 없으므로, 기관 펀드는 이 예외를 거의 적용받지 못합니다.
  • 일정. 파트너는 1개월 기준일까지 K-3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예외에 의존하는 펀드는 요청을 꼼꼼히 관리하고 표준 K-1 패키지에 통지문을 넣어야 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이 개요는 Schedule K-2를 부별로 다루는 가이드의 첫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부(II, III), 제250조 부(IV), 외국 법인 관련 부(V~VIII), BEAT(IX), 외국 파트너 관련 부(X, XIII), 제871조(m)(XI, XII)를 다룹니다.

이 해설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관련 읽을거리

본 해설은 분석 및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