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Schedule K-2와 K-3의 Part X는 외국 파트너에게 파트너십 소득 중 자기 몫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되고 미국 신고서에 보고하는 실질관련소득(ECI)이고, 다른 하나는 보통 원천징수로 처리되는 FDAP 및 기타 소득입니다. Schedule K-3에만 있는 Part XIII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외국 파트너가 이익 중 얼마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계산하도록 돕습니다. 미국 외 투자자가 있는 펀드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Part X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외국 파트너가 있거나, 파트너십 항목에 대해 외국인에게 미국 보고 의무가 있는 모든 파트너십은 Part X를 작성합니다. 주요 예외는 하나입니다. ECI가 없고, 직접 또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제3장과 제4장의 원천징수·보고 의무를 이행한 국내 파트너십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누가 외국인인가. 파트너십은 Form W-8과 W-9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실질체류 기준이나 영주권으로 미국 거주자가 된 외국인 개인은 외국 파트너가 아닙니다.
  • 도관 파트너. 파트너가 파트너십, S corporation, 신탁, 유산이라면 그 뒤에 외국인이 있는지 파트너십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없으면 파트너십은 외국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파트너에 대해 Part X를 작성해야 합니다.
  • K-3 Part X를 받는 사람. 외국 파트너와 도관 파트너만 받습니다. 미국 개인 파트너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K-2에는 외국 파트너 몫만이 아니라 파트너십 전체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Part X의 구성

Part X는 Section 1, Gross Income, Section 2, Deductions, Losses, and Net Income, Section 3, Allocation and Apportionment Methods for Deductions의 세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보장지급금부터 이자, 배당, 배당상당액, 사용료, 자본이득, 미환수 제1250조 이익, 제1231조 순이익까지 각 행이 다음 열로 나뉩니다.

열기재 내용
(a)합계
(b)파트너가 판정
(c)ECI, 미국 원천
(d)ECI, 국외 원천
(e)비ECI, 미국 원천 FDAP
(f)비ECI, 미국 원천 기타
(g)비ECI, 국외 원천

구분이 중요한 이유. ECI는 미국 납세자의 소득처럼 순소득 기준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해 Form 1040-NR 또는 Form 1120-F로 과세되며, 파트너십은 제1446조 원천징수 규칙에 따라 Form 8804와 8805로 미리 세금을 징수합니다. 대부분의 배당과 이자 같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은 일반적으로 총액의 30% 또는 그보다 낮은 조약 세율로 과세되며, 원천징수로 걷어 Form 1042로 보고합니다. 둘 다 아닌 소득도 있으며, ECI가 아닌 국외원천 소득은 일반적으로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판정. (b)열에는 파트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에서 흔한 예가 미국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파트너에게는 FDAP이지만, 파트너가 이를 ECI로 취급하도록 선택하면 감가상각과 비용을 뺀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부동산과 FIRPTA

미국 부동산 지분(US real property interest) 매각 이익은 파트너십이 달리 미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FIRPTA에 따라 외국인에게 ECI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미국 건물을 판 부동산 펀드는 그 이익 중 외국 파트너 몫을 Part X에 ECI로 보고하고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Part XIII: Foreign Partner's Distributive Share of Deemed Sale Items on Transfer of Partnership Interest

외국 파트너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십 지분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면, 제864조(c)(8)은 파트너십이 이전 직전에 모든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팔았다면 그 파트너에게 배분되었을 ECI 이익 범위 안에서 그 이익을 ECI로 취급합니다. 파트너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분배도 이전으로 봅니다.

Part XIII는 이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1행: 재고자산, 감가상각 환수분 등 제751조 자산의 간주매각에 따른 일반 손익 총액
  • 2행: 그 일반 손익 중 실질관련 부분
  • 3행: 그 밖의 모든 자산의 간주매각에 따른 실질관련 자본손익

파트너십은 이전을 통지받았거나 달리 알게 된 경우 Part XIII를 작성해야 하며, 자신이 한 분배는 항상 알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재간접 펀드 구조에서는 하위 파트너십이 Part XIII를 이용해 간주매각 수치를 상위 단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외국 파트너에게서 지분을 사는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제1446조(f)에 따라 양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를 하지 않으면 파트너십이 이후 매수인에 대한 분배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외국인 개인이 아파트 건물을 소유·운영하는(미국 내 사업) 미국 부동산 펀드의 10%를 보유합니다. 이 개인이 지분 전부를 150만 달러에 팔고, 기준가액은 100만 달러이므로 이익은 50만 달러입니다.

펀드가 매각 직전에 모든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팔았다면 400만 달러의 이익이 생기고 그중 300만 달러가 실질관련 이익이었을 것입니다. ECI 이익 중 파트너의 10% 몫은 30만 달러이며 Part XIII에 보고됩니다.

  • 50만 달러 이익 중 30만 달러는 ECI로 취급되어 Form 1040-NR로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 나머지 20만 달러는 제864조(c)(8)상 ECI가 아닙니다. 펀드가 미국 부동산을 보유하므로 파트너는 여기에 FIRPTA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150만 달러의 10%, 즉 15만 달러를 원천징수하며, 이는 파트너의 미국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펀드에 주는 의미

  • 외국 LP가 있는 펀드는 보통 모든 외국 투자자와 도관 투자자에 대해 매년 Part X를 작성하므로, W-8과 도관 파트너 통지를 일찍 받아 두면 가정에 따른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펀드는 FIRPTA, 임대소득 순소득 과세 선택, 제1446조 원천징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외국 LP의 세컨더리 매각은 Part XIII를 위한 간주매각 계산이 필요하고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펀드는 자산에 내재된 ECI 이익을 늘 최신으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이 해설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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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설은 분석 및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